[재경일보 유재수 기자] 미국이 이란산 원유수입국에 대한 제재조치와 관련 예외가 적용되는 새로운 국가들의 명단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리가 7일(현지시간) 밝혔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우리나라도 이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서명한 미국 국방수권법은 오는 28일부터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 내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미 행정부에서 6개월 단위로 작성하는 보고서에서 "상당 규모로" 수입량을 감축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란산 원유 수입 규모를 올해 1월부터 꾸준히 줄여 지난 1분기에는 전년대비 30%가량 감축한 상태여서 예외적용국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물론 일부 국가들이 이번 발표 명단에서 제외되더라도 미국이 오는 28일 이후 곧바로 제재를 가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미 관리는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다음주 국방수권법상 대이란 제재안의 예외적용 국가를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결과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이란산 원유 수입을 획기적으로 줄인 일본과 유럽연합(EU) 10개국 등 11개 국가에 대해 새로운 금융제재법 적용을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당시 "일본과 EU 10개국은 이란산 원유의 수입을 이미 상당량 줄였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은행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이 된 EU 10개국은 벨기에, 영국, 체코,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이었고, 이들이 제재 예외국가로 인정받은 것은 국방수권법 단서조항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을 비롯해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 인도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란산 원유 수출량의 3분의 2가량은 아시아로 흘러들어 가며, 최대 원유 구매국은 중국과 일본, 인도, 한국이다. 특히 한국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란과 거래하는 한국의 은행들이 정부 소유에 해당돼 제재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하지만 이란산 원유 구매량 축소와 관련, 한국 정부와 얘기가 잘 되고 있다고 밝혀 한국이 제재안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시사했었다. 업계 소식통들은 한국의 정유사들이 구매처를 다른 곳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고, 실제로 이란산 원유 수입 규모를 30% 가량 감축한 상태다.
반면 미국은 중국과 싱가포르에 대해선 여전히 면제 조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주의방어재단 이사장이며 이란에 대한 강한 제재를 주문하는 마크 두보위츠는 "중국과 싱가포르를 제외한 나머지 이란산 원유 구매국들은 궁극적으로 예외 적용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국이 이미 이란으로부터 비밀리에 원유를 인도받은 것으로 보이며, 결국 미국은 이번에도 중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싱가포르는 거대한 석유소비국은 아니지만 이란산을 포함한 대규모 연료 현물시장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