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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원, '뉴아이패드 LTE 불통 225만달러에 합의'

[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8일 "애플이 호주에서 뉴아이패드가 4세대(4G)망 서비스 불가 관련 225만 호주달러(한화 약 26억원)를 벌금으로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뉴아이패드가 호주에서 4G 서비스가 되는 것처럼 광고한 것과 관련해 애플이 이 같은 벌금에 합의했다"고 연방법원에 통보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또 "뉴아이패드 4G서비스는 현재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되고 있지만 애플은 4G서비스를 뉴아이패드의 특성으로 전세계에서 널리 홍보해 왔다"고 꼬집었다.

앞서 ACCC는 지난 3월 "뉴아이패드가 호주 이동통신사업자의 4G 주파수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데도 애플이 `와이파이+4G 모두 이용 가능한 아이패드'라는 문구로 허위광고를 냈다"며 멜버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애플은 당시 `와이파이+4G'란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고객들에게 환불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호주의 애플 웹사이트에는 `뉴아이패드가 호주의 4G LTE망과 와이맥스망과는 호환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띄워두고 있다. '

ACCC의 법률대리인 "'콜린 골밴'은 당초 이번 주 정식 심리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애플이 225만 호주달러의 벌금과 소송비용을 내기로 법정 밖 화해 절차를 통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의 실질적인 벌금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업체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경종을 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