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경기도, 6월 '화물차 불법 운송행위 특별 단속' 실시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경기도가 시·군과 합동으로 6월말까지 '화물차 불법 운송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사항은 다단계 거래 금지규정 위반 여부,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행위,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화물 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밤샘 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등 화물 운송 질서 문란행위 전반에 대한 사항이다.

단속 대상은 도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의 10% 이상을 선정해 조사하되,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 시에는 화물차의 방향 지시등, 제동등, 번호판 등의 청결 상태가 유지되도록 행정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도내에는 지난 해 말 기준으로 4만4천여 개의 화물운송업체, 2만7천여개의 주선업체가 있으며, 사업용 화물차 등록대수는 9만5천여대로 일반화물 5만4천여대, 개별화물 1만8천여 대, 용달화물 2만3천여대가 등록돼 있다.

단속에 적발되면 다단계 금지위반 화물 운송 및 주선업체는 과징금을 최대 360만원까지 부과하고,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는 형사고발 조치,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은 불법 밤샘 주차는 과징금을 20만원까지 처분하게 된다.

특히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운송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업체에는 60만원의 과징금이 병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