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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문 연 채 냉방기 켜고 영업하면 '과태료'

[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다음달부터 서울 명동 등 주요 상권에서 냉방기를 켠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해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냉방기를 켠 채 △단순히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자동문을 열고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받침대, 로프 등으로 고정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한 행위 △접이식유리문 등 외기차단효과가 없는 것으로 개조한 행위를 집중 적발하며, 주요단속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삼가, 건물 등이다.

과태료 금액은 적발 순서대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300만원을 각각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시행 첫날인 이날  서울 명동일대에서 지경부, 국무총리실, 서울시, 중구청,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시민연대 등이 5개조로 명동 전역의 상점을 방문해 제한조치안내, 여름철 전기절약행동요령 등이 담긴 절전 홍보전단을 배포했다.

지경부는 명동지역을 기점으로 강남, 종로 등 서울 주요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지방 주요 상권에는 지자체 주도로 시민단체,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