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2일 '빠르면 2013년 상반기부터 자금세탁 등 의심이 드는 자금은 액수에 관계없이 당국에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불법재산ㆍ자금세탁 등이 의심될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률에 따르면 원화 1천만원 또는 외화 5천달러 이상 자금만 보고하게 돼 있다.
또 전산송금 때 송금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국외송금에서 송금인 성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제공해야 하고 국내 전신송금은 기본적으로 성명과 계좌번호를 제공하되, 당국이 불법재산 여부를 확인키 위해 요청할 때는 사흘 안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분산송금을 통한 자금세탁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조치라는 게 금융위 측의 중론. 이번 입법예고에 앞서 불법자금 의심거래 보고건수는 2010년 1만9천672건, 2011년 2만7천455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는 4월까지 2만3천289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늦어도 9월 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