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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민간인불법사찰 근절법·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금지법 곧 발의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근절법과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금지법을 곧 발의한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 공약을 차근차근 실천하는 모습과 더불어 다시 한번 신뢰의 정치를 약속한다"면서 "이미 `희망사다리 11대 법안'을 발의했고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도 완성돼 곧 제출할 예정이며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금지에 관한 법안도 금주 내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인 불법사찰 근절법은 불법사찰 근절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및 처벌조항 등을 담고 있다.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금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리뉴얼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부득이하게 환경개선을 할 경우 가맹점 본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