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일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계 없이 제약사 리베이트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수사기관에서 적발한 사건은 신속하게 약가인하 처분을 하고, 적발된 의약품은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잇따른 리베이트 제보 등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자인 의사·약사의 자격정지, 제공자인 제약사·도매상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여부는 다음 주 발표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도 영향을 미친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시 정부지원 적용 배제 방침에 따라 적발되면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일부 제약사가 의약품 리베이트에 약가인하를 연계한 것이 부당하다며 낸 약가인하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승소한 건은 판결 즉시 약가를 인하했으며, 패소한 건은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항소할 예정"이라면서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며, 패소한 건도 리베이트가 정당화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처분을 위해 표본이 되는 조사대상 기관과 리베이트 액수 등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위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이후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의·약사 5천634명, 제약사 32곳, 도매상 19곳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