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경찰서는 1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K(25)씨를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성매매자 11명과 성매수자 85명을 동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인천시 부평의 한 오피스텔을 빌려 P(26)씨 등 20대 여성 11명을 고용한 뒤 인터넷 카페를 통해 예약한 C(43)씨 등 남성 85명에게 1인당 13만∼2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행위 제보를 받고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범행 현장을 적발했다고 사건경위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