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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디아블로3 불법성 여부 7월 중 결론"

[재경일보 서성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접속 장애와 환불 거부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인터넷 게임 '디아블로3'에 대해 불법성을 따져 다음 달 중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디아블로3는 지난달 15일 출시 이후 접속장애와 환불 거부 등으로 매일 100여 건의 소비자 불만이 속출하자 공정위가 지난달 말 조사관을 블리자드코리아에 보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또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는 일부 소형가전 품목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 등 수입업체의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다음 주에 심사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언론사 초청강연에서 "디아블로3에 대해 접속장애나 청약철회 방해 등의 민원이 많아 법 위반을 검토하고 있고 결론을 7월 중에 내리겠다"라고 말했다.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환불 문제에 대해서는 게임 제조사인 블리자드코리아 측이 다음주 중 실질적 피해구제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또 "한-EU, 한-미 FTA 효과를 소비자가 충분히 체감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일부 품목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며 "특히 일부 소형 가전품목에 대해선 이달 중 위원회를 개최해 법위반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위원회는 20일 열린다.

김 위원장은 이어 "소비자가 FTA 효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하도록 유통구조 개선 등 맞춤형 대책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 밖에 동반성장지수 평가 기준을 건설업, 정보서비스업 등 4개로 세분화하는 방안, 8월과 11월 중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업종의 모범거래기준 제정 등의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