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는 앞으로 회선 해지 신청접수 및 해지처리 종료 시 문자메시지로 이용자(User)에게 통보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4일 "초고속 인터넷의 해지지연을 둘러싼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해지관련 이용약관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올 초부터 5월말까지 초고속인터넷 관련 민원은 △해지지연 및 신청접수누락 399건 △일방적 요금부과 197건 △까다로운 해지방법 86건 △모뎀회수지연 19건 등이 방통위에 접수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약관 개선방안에서는 "이용자의 해지 신청일과 해지 희망일 모두 입증되지 않아 해지 분쟁이 생길 경우 해지 지연이 장기화되는 피해를 방지키 위해 해지분쟁 발생 다음날부터 과금을 중단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외 세부적인 개선방안은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홈페이지(wiseuser.go.kr)에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