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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치료·복약 거부시 제재받는다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최근 일부 고등학교에서 결핵이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결핵검진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고 치료와 복약을 거부하는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결핵환자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의료기관에도 불이익이 주어진다.

정부는 최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결핵관리사업 강화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 193개 회원국 가운데 결핵 발생률이 10만명당 78명으로 78위, 사망률은 10만명당 5.4명으로 99위를 기록하고 있어 결핵 부담 상위권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취약성으로 인해 북미나 유럽연합(EU) 등에 장기체류비자를 신청할 때 결핵관련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국가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고 국민이 떠안는 질병 부담도 막대하다.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현재의 2분의 1로 줄이고, 2020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 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취약계층(15만명)에 대해서만 실시해 온 결핵검진을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취약계층으로(90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급이나 기숙시설 이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즉각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핵 의심자 정보를 전국 보건소에 통보하고 2차 검진비 지원을 통해 환자 조기 발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결핵환자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건강보험 국비 지원 제외 등의 불이익을 가하기로 했다.

특히 결핵환자가 입원명령 거부, 치료 중단, 불규칙한 복약 등 치료를 회피하는 경우 제재수단도 강구하기로 했다.

미국과 대만 등에선 결핵환자가 복약확인 여부를 거부하거나 치료를 중단할 때 경찰을 동원해 강제 구금하고 있다.

아울러 ▲결핵신속진단법과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의 보험급여화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복합제 개발 지원 ▲결핵환자 입원병실 대폭 확대 ▲복지부.질병관리본부.지방자치단체 내에 결핵관리 전담부서 신설 등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