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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하다 걸리면 범칙금 5만원·벌점 10점 부과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운전 중에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버리다 적발되면 5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운전 중 담배꽁초 등의 투기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운전자 등이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교통사고나 화재가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주변 환경이 오염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스마트폰이나 차량 블랙박스로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와 관련해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8월말까지는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종제 행안부 행정선진화기획관은 "이번 범칙금 상향 조치를 계기로 운전자들이 담배꽁초 투기행위의 위험성을 재인식하고 자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