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환경부는 19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공사 중인 대규모 산지 개발사업장(골프장, 산업단지, 채석장 등)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재해예방 특별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사업자들은 9월말까지인 특별관리 기간에 자율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현장 근무자에 대한 재난 대응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동 부처 산화 유역ㆍ지방환경청은 그 일환으로 특별단속반을 가동해 공사가 중단·방치된 사업장, 민원유발 사업장, 과거 협의내용 미이행 처분이 내려진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해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장마철 대책이 부실하면 산사태나 절ㆍ토사면 붕괴, 유류 및 폐기물 유출 등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사업자들의 적극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