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광주시가 지난 5월 중고차 매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 단속에서 20개 위반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180여개 중고차 매매업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상품용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 미비, 판매장 내에 번호판을 보관하지 않은 업체 등 20개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
- 소비자에게 성능점검기록부 없이 판매한 경우 포함 총 3건 사업정지
- 상품용 차량의 관리미흡 등 총 2건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
- 성능점검기록부 서명날인 등 서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고차를 매매한 경우 등 총 15건 개선명령
시는 이번 점검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는 시민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차 구매 소비자 10대 행동요령'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홍보에도 주력했다.
※ 중고차 구매 소비자 10대 행동요령
1. 중고차 가격 시세를 사전에 파악한다.
2.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와 자동차등록원부를 반드시 살펴본다.
3. 계약 전에 구입코자하는 자동차의 세금 문제와 정기검사 시기도 확인한다.
4. 매매업체 방문할 경우 자동차 및 매매업체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한다.
5. 인터넷상에 올려 진 자동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한다.
6. 매입 자동차는 맑은 날 평지에서 상태를 정확히 살펴본다.
7. 시운전을 반드시 하도록 한다.
8. 구입 예정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교부받는다.
9.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적은 자동차는 실제의 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10. 개인과 개인의 당사자 거래보다는 가급적 매매업자 거래를 통해 구매한다.
광주시 김흥태 교통안전과장은 "중고차를 매매할 때에는 종사원증을 확인한 뒤 성능점검기록부의 자동차 성능상태를 꼭 확인하고, 반드시 본인이 자필 서명해야만 중고차 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점검에서 드러난 중고차 매매상사 운영의 문제점과 중고차를 구입한 시민의 주요 불만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