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대부중개업자가 채무자로부터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대부업자와 채무자 간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 '대부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이 명시된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는 작년에만 3천449건이 신고됐고 피해금액이 40억 원에 이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거래 분야에서 불평등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거래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부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중개수수료 수취행위 예방 차원에서 표준약관 양식 자필 기재란에 '중개수수료를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까'라는 문구를 넣도록 했다.
소비자는 이에 대한 의사를 자필로 기재해 써야 한다.
개정안은 또 대부거래표준약관에 채무증명서 발급비용과 발급기한을 미리 기재하도록 해 대부업자가 증명서 발급비용을 과도하게 받거나 부당하게 발급을 지연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이 개정된 대부거래표준약관을 한국대부금융협회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에도 이를 알려 사업자들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