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9일 지난 18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 작업이 19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정부의 법 개정안 가운데 처음으로 개정되는 법안'이란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금융위는 "해당 법 개정의 중요성을 고려해 19대 국회 원(員) 구성 직후 심의가 가능하도록 6월 중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며 "대형 투자자은행(IB) 도입의 토대가 될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기준과 절차,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허용방안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특히 여기에는 '2015년부터 주총의결권 대리행사를 금지하고, 그간 편법 상속ㆍ증여 수단으로 악용돼온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의 실권주 임의처리를 제한한다'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며 "신용평가사의 평가방법에 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상장사 주요주주와 임직원 등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제대상자 가운데 직원은 제외하는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