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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40대 병원장, 간섭 심하다며 병원이사장 살해 시도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병원 이사장이 병원 운영에 간섭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병원장 A(41)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불러낸 병원 이사장 B(52)씨를 지난 11일 오후 1시5분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공터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병원장 A씨는 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B이사장이 병원 운영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