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다른미래' 과징금 부과
공정위에 따르면, 의류브랜드 '마루', '노튼'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미래는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고 법정지급기일(물품수령 후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1천1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 42억 9천373만 원도 만기일보다 45∼175일 초과한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발생한 수수료 9천500만 원을 미지급했다.
이 밖에 하도급대금 54억 6천133만 원은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했지만,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억 1천156만 원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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