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이하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21일 태양전지 제조기술을 빼돌려 해외로 유출하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B(44)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K(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수원지검의 한 소식통은 "T사(코스닥 등록기업) 전 부사장인 B씨는 2011년 9월 회사가 정부출연금 등 2천700억원을 들여 개발한 태양전지 제조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며 "조사결과 B씨는 임원의 경우 암호화된 영업비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외장하드에 핵심기술을 복사해 유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B씨는 함께 구속된 3명과 태양전지 생산장비를 만들어 핵심기술을 중국 업체 측에 넘기려다가 검거됐다"며 "검찰은 이들로부터 T사 영업비밀이 담긴 외장하드 원본을 압수했다"고 사건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또 "B씨 등이 빼돌린 태양전지 관련 기술은 T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 2009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로 선정되는 등 경제적 가치가 6조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