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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루이지애나, 성범죄자 신원 SNS 공개 의무화 <CNN>

[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CNN은 현지시각 21일 미국 루이지애나주가 '성범죄자들에게 자신들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사이트(SNS)에 범죄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사는 "美 공화당 제프 톰슨 하원의원은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를 SNS를 통해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달초 의회와 주지사의 승인을 받았으며, 해당 법안은 8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전했다.

톰슨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성범죄자는 즉각적으로 이웃들과 교육구청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고지하도록 돼 있는 성범죄자 등록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개정한 것"이라며 "(SNS는 지난 몇 년간 성범죄자들이 자신들의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왔지만) SNS들이 성범죄자들을 완전히 막을 수 없으리라 판단했다"고 법안발의 의의를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법안에서는 성범죄자나 아동성학대자는 소셜네트워킹사이트의 프로필에 ▲성범죄자라는 것 ▲유죄가 확정된 범죄내용 ▲판결 관할 법원 ▲신체적 특징과 주소 등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 위반 시 '2∼10년 징역형' 또는 '1천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재범 시 '5∼20년 징역형' 또는 '3천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른 주들도 조만간 루이지애나주를 따라 이같은 법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간 미국 현지의 일부 주들은 성범죄자들이 SNS 등의 웹사이트에 등록된 이름 등을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텍사스와 일리노이주 등은 아예 성범죄자들에게 SNS 가입을 막아왔다.

이에 CNN은 "이번 루이지애나주의 관련 법안은 성범죄자들의 온라인 활동을 제한하려는 각 주들의 노력 가운데 가장 최근에 이뤄진 것"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