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재수 기자] 미국 상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법(Farm Bill)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상원의 '거물급 인사'로 2004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존 케리(민주·매사추세츠) 외교위원장과 리처드 루거(공화·인디애나)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찬성 59표, 반대 40표로 가결됐다.
농업법은 5년 한시법으로 9월 만료된다. 따라서 개정안이 하원까지 통과해 발효되면 2017년까지 적용된다.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개정안은 '평화 유지를 위한 식량지원법(Food for Peace act)에 따른 기금의 대(對) 북한 식량 지원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행정부가 식량 원조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법 적용의 예외(웨이버·waiver)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는 식량지원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대규모 대외 식량 원조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