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우리투자증권이 이달 25일부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호가정보 공개방식을 '호가가격단위'에서 '호가잔량기준'으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번 파생상품 호가방식 변경은 '기존에는 매수, 매도 호가를 보여줄 때 호가가격단위로 보여줘서 잔량이 없는 호가도 공개됐지만, 이제는 잔량이 없는 호가는 비공개로 해두고 잔량이 있는 호가만 순서대로 공개한다'는 것이 골자.
다만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이번부터 단일가 호가 종료전 1분 간의 정정·취소주문을 거부한다. 이는 거래소가 시가(08:00~09:00), 종가(15:05~15:15), 장중(거래 중단, 정지 후) 단일가 호가 시간에만 예상 체결가 공개를 허가했기 때문.
앞으로 파생상품매매인들은 이번에 변경된 호가정보 공개방식에 유의해 거래해야 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우리투자증권 전국 영업소 및 고객지원센터(1544-00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