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한국교습소총연합회는 25일 교과부 소회의실에서 교습소 등록생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 협약(MOU)을 체결했다.
해당 MOU는 '교습소가 개인정보 보호 업무 처리 상황을 자율적으로 점검·개선하며, 교과부는 교습소를 상대로 기술적 지원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
이에 교과부는 앞으로 교습소 등록생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