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방위사업청은 25일 허위로 무기와 군수품 납품 원가를 부풀리는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이 명문화된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에서는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로 취득한 부당이득금(또는 가산금)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넘은 사업장은 형사고발 대상이다.
[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방위사업청은 25일 허위로 무기와 군수품 납품 원가를 부풀리는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이 명문화된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에서는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로 취득한 부당이득금(또는 가산금)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넘은 사업장은 형사고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