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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CT·MRI·PET 등 의료영상장비 건강보험 수가 인하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다음달부터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장치), PET(양전자단층촬영) 등 의료용 영상장비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낮아진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의료영상장비 검사비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15일부터 CT, MRI, PET 수가를 각각 15.5%, 24.0%, 10.7% 인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T 수가는 머리 촬영 기준으로 7만420원에서 5만9천473원, MRI는 뇌 촬영을 기준으로 21만8천730원에서 16만4천183원, PET는 토르소(몸통) 촬영 기준으로 34만2천730원에서 30만2천511원으로 각각 인하됐다.

환자 본인부담금도 CT의 경우 3천975~8천659원(의원~상급종합병원), MRI는 1만9천115~4만1천641원, PET는 1만3천354~2만9천89원이 각각 줄어들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조정으로 연간 약 1천117억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수가 인하폭은 작년말부터 지난 5월까지 복지부가 영상의학회,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와 함께 진행한 수가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평가 결과 최초 급여 산정 당시에 비해 영상장비의 평균 검사건수와 내용연수(이용가능 수명)가 늘어 수가 인하 요인이 확인됐다"며 "유지보수비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수가 인상분도 반영해 최종 인하폭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영상장비 수가 인하를 처음으로 시도했지만 병원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등이 제기한 인하 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한 차례 무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