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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주택보유기간 2년으로 1년 단축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오는 29일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1년 완화된다.

또 주택 매각 전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처분기간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으로 연장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연금수급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퇴직자의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늘리고자 연금보험료 선납 신청 당시 50세 이상인 사람의 선납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내달 1일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을 2명으로 하고 행정부시장은 국가직 고위공무원, 정무부시장은 지방직 별정 1급 상당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전자상거래로 거래된 석유수입제품에 붙는 석유수입부과금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전액 환급해 기름 값 하락을 유도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9급 행정직 공무원 공채 2차 시험과목에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해 고교 졸업자의 공직임용기회를 확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입인지를 발행·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수입인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38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