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현규 기자] 내년부터 자동차 주행 중에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 등 화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면 최대 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7일 자동차가 움직일 때 운전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면 범칙금을 최고 7만원, 벌점은 15점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주행 중에 DMB 뿐 아니라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PMP, 태블릿 PC 등 방송이나 영상물을 수신, 재생하는 모든 기기를 통해 영상을 보는 것이 금지되며,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지 않도록 조수석에서도 영상을 시청할 수 없다.
또 운전자가 주행 중에 내비게이션 음량을 조절하거나 목적지를 바꾸는 행위를 포함해 모든 기기 조작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위험성이 비슷한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이륜차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다만 신호대기나 정차 중에는 영상 시청과 기기 조작이 허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운전 중 DMB 등을 시청하거나 조작하면 전방주시율이 음주운전 때보다도 낮아진다"며 "종전에는 DMB 금지 규정만 있었지만 앞으로 처벌조항이 추가되면서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40일간 받은 의견을 종합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연내 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