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운행에 대한 혜택 부여를 위해 주행거리 연동시스템이 도입되고, 첨단 안전장치 장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12~'16)'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12.6.22)를 거쳐 29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자동차관리법 개정('11.5.24)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됐으며, 앞으로는 국토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특히 자동차 보급 및 기술 전망에 기초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방향과 다양한 정책 과제를 종합적으로 포함한 계획으로써 정부의 자동차 관리 및 안전 정책의 근간이 되는 중요 계획이다.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자동차 안전성 평가가 강화되고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된다.
현재 충돌 분야에 국한된 안전성 평가 항목을 보행 및 주행 분야까지 확대해 평가하고, 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종합 정보를 소비자·제작사에 제공하는 자동차 안전성 종합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 안전 장치 안전 기준화의 선행 단계로 장착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장치·차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자동차가 제작자 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 등 조치에 대한 권고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미국의 레몬법과 유사한 것으로 제작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 리콜 강화를 위해 자동차 제작사가 사고 현황 및 수리 현황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전문 기관에 보고해 리콜 자료로 활용하는 자동차 조기 경보제 도입도 검토된다.
이러한 제도들이 도입돼 정착되는 2016년 경에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 수준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자동차 생애 주기별로 제도를 체계화하고 자동차와 관련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자동차 관리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능형 교통체계(ITS)와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 종합카드제 도입을 추진한다.
종합카드를 통해 고속도로 통행료 지급 및 자동차 검사 등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수집된 차량 식별 및 운행 정보를 통해 내차 건강관리, 녹색 교통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타 기관 유관시스템 연계를 통해 도난차량추적, 긴급구난 및 차량지원, 불법차량 단속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중고차 매매 및 정비 등 소비자 불만이 컸던 자동차 관리 사업에 대해서도 등록 갱신 제도를 도입해 자격 및 시설 등 기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자동차 토털 이력 관리 시스템을 확대·구축해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매매·정비시장을 조성하고, 나아가 자동차 튜닝 등 자동차 관련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굴·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의 환경 친화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행거리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료 및 환경개선 부담금 등 각종 제세 공과금의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주행거리연동제는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주행거리 측정 단말기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인정되며, 공인인증기관이 주행거리를 인증한 후 그에 따라 각종 혜택 부여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스마트한 자동차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 개발에 약 37백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재정 투자 규모는 국가 재정 여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한편,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필요시 부분적인 변경 계획 수립을 추진해 여건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