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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폭력 40대男 불구속…치안당국 비판 쇄도

[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경북 봉화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40대남 P씨가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풀려나면서 치안당국의 주취폭력을 엄단 의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 봉화경찰서와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P씨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P씨는 앞서 지난 21일 만취 상태에서 대낮에 인근 가게 11곳을 돌며 집기와 물건을 집어던지고 유리나 병을 깨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