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금융당국이 재벌 보험사들이 회계처리 조작으로 대주주 배당을 불법적으로 늘렸는지 여부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대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등 4개 생명보험사에 검사관을 보내 1개월 동안 특별검사한다고 2일 밝혔다.
공시이율 책정과 사업비 처리 과정에서 불법으로 뭉칫돈을 재벌총수를 비롯한 대주주들에게 몰아주었다는 의혹에서다.
이번 특별검사 대상인 삼성생명의 현재 최대주주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20.76%)이며,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최대주주인 삼성에버랜드(19.34%)가 2대주주다.
대한생명은 ㈜한화가 최대주주인 한화건설(24.88%)이 최대주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최대주주인 ㈜한화(21.67%)가 2대주주다.
미래에셋생명은 박현주 미래에셋증권 회장이 최대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59.67%)이 최대주주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규모가 크고 대주주가 이른바 산업자본이며 대형 재벌그룹에 속한 회사를 먼저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들 4개 보험사가 구분계리(회계처리를 따로 하는 것) 원칙을 어겨 손실이나 비용을 전가하는 수법으로 대주주 배당재원을 늘렸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춰 검사한다. 계열사 몰아주기, 사업비 집행 내역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특히 저축성보험 등에서 이익의 대부분이 계약자에 배분되는 유배당상품과 이익이 모두 주주 몫으로 돌아가는 무배당상품에 주목하고 있다. 공시이율을 높여 무배당상품 판매를 늘리고, 이율 역마진으로 생긴 손실만 유배당상품에 넘기면 무배당상품의 이익이 커질 수 있다.
금감원은 같은 저축성보험이고 보험료 운용수익에 큰 차이가 없는 데도 각 상품의 공시이율에 비정상적인 차이가 있다면 의심할 만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판촉비와 인건비 등 사업비 측면에서도 무배당상품의 사업비를 유배당상품 계정에 넣는 수법을 쓰면 주주배당 재원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배당상품 몫을 무배당상품으로 돌렸다면 결국 계약자가 가져야 할 돈이 엉뚱하게 대주주 등에게 흘러들어간 셈"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에서 공시이율 책정과 관련한 분식회계가 발견되면 보험업법 시행령( 제64조의2)를 위반한 것이며, 사업비 관련 내용은 보험업 감독규정(7-81조)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