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미국 법원이 이번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를 연기해달란 삼성전자 측 요청을 기각한 사실은 업계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으나, 이번 소송의 진정한 핵심은 '본안소송'에 있다.
이는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애플 측 항고로 항소법원에 상정됐다가 환송된 직후 나온 것이기 때문.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급 법원에서 '갤럭시탭 10.1을 판매금지하라'는 지침을 따로 하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적어도 해당 사건을 환송 처리했을 때에는 '갤럭시탭 10.1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해 보라'는 취지가 전제됐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런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을 뒷받침해주는 대목은 바로 '현지시각 2일 루시 고 판사(미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지방법원)가 환송 시 밝힌 기각 사유.
이는 고 판사가 당시 "삼성 측이 자인한 대로, 타 사 태블릿PC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기에 판매금지 처분을 받더라도 삼성은 최소한의 손해만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부분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 넥서스 판금 가처분 결정이 나온 당시 "(국내외 언론사 공식 입장 표명 자리에서) 다른 태블릿PC 제품이 시장에 많아 큰 타격이 없다"라거나 "곧 단종될 제품이므로 타격이 없다"는 등의 발언을 줄곧 해왔다.
이에 플로리안 뮐러 등 일부 지적재산권 전문가들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집행정지 요청'을 신청해 놓은 상황에서 모순된 발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던 것이다. 또 이것이 삼성 측이 주가나 대외 신임도 등을 염려한 대응이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번 '집행정지 기각'은 삼성 측의 자초나 다름없었던 셈.
국내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삼성 측이 지금 "이번 판결이 제품 1~2개 판금이라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단순 자위하기에는 이르다.
지금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과 집행정지요청 기각은 '본안 소송'에서 삼성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 소송의 결과가 더 큰 문제인 것.
이들 전문가들은 "본안 소송은 가처분 결정보다 훨씬 길고 지루한 다툼이 될 것"이라며 "어느 한 회사가 승리하게 되면 앞서 벌어들인 수익까지 모조리 소급해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상례"라고 걱정 섞인 분석결과를 내놨다.
이들은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양 사가 소송 과정에서 극적으로 타협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만일 그렇게 좋은 타결이 이뤄진다고 해도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 만큼은 절대 변치 않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갤럭시탭 10.1 본안 소송은 이달 30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