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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그대로 집행" 판결… 삼성전자 집행정지 기각

[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미국 법원이 3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집행하라고 판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앞서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 한편 이에 대한 삼성전자의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한 바 있어 삼성전자는 '2연타'를 맞으며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항고심 기간에 집행을 유예해 달라는 삼성전자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고 판사는 판매금지 가처분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삼성전자 측 주장에 대해 "해당 제품의 빈약한 판매량을 감안하면 (판매금지로 인한) 판매 손실은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극히 작은 부분에 그칠 것이며 시장 점유율의 '상당한' 손실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갤럭시 넥서스가 애플의 통합검색 등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 측 주장을 받아들여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