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330만㎡미만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추진일정이 종전보다 1∼2개월가량 빨라질 전망이다.
종전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어 인구영향평가 등을 심의해야 했지만, 매 분기마다 열리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업무 부담이 크고, 사업 일정도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라 과밀억제권역내에 건설하는 33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전 단계인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한 것.
국토해양부는 이달 2일부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운영 효율화와 택지개발 사업 일정 단축을 위해 과밀억제권역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물론 330만㎡ 미만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사업 절차가 종전보다 1∼2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수도권정책과 라영순 서기관은 "지금까지 과밀억제권역내 개발사업은 모두 본 위원회를 거치도록 해 위원회 심의를 받으려면 한 분기를 기다리는 일도 있었다"며 "수도권 택지개발사업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100만㎡ 미만의 공업용지조성사업과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0만㎡ 미만인 관광지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도 본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실무위원회에서 곧바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