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정부가 '밀실처리' 논란으로 체결이 불발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23일 가서명 이후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즉석안건'으로 의결되는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협정 체결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잘못을 강하게 질타한 이후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비공개 추진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도하는 가운데 관련 부처인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도 자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공직기강 차원에서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조사를 벌일 수밖에 없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통상부도 협정 추진과정에서 법규 혹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을 놓고 내부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무회의 비공개 의결 과정에서 장관 보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도 감사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주무부처가 외교부로 바뀌기 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주도한 국방부도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협정의 비공개 처리의 주도자로 외교부 담당국장을 지목한 것과 관련, 외교부 내에서 강한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담당국장인 조세영 동북아국장은 이날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것은 개인적으로나 조직 차원에서나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다"면서 "(비공개 처리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죄가 있어서 그동안 계속 책임을 인정했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며 `비공개 처리 주도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