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우리나라가 지난 1986년 이래 금지해온 포경(捕鯨.고래잡이) 활동을 재개할 방침을 국제사회에 공식 통보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국제사회는 지난 1986년부터 협약에 따라 멸종 위기에 놓인 고래 12종에 대한 상업적 포경 활동을 유예(모라토리움)하기로 했으며,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IWC가 포획을 금지한 12종을 넘어 아예 모든 고래잡이를 법적으로 금지해왔다.
하지만 고래고기에 대한 오랜 식문화를 가지고 있는 울산 등 동남해 일대 주민들의 요구, 이웃 일본의 적극적인 포경 허용 등을 감안해 정부는 지난 2009년 포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고, 국제사회에도 연구목적으로 포경을 개시하겠다고 통보하고 나섰다.
현재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는 포경 유예를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일본은 과학 연구용 포경을 허용하는 협약의 맹점을 이용해 자국의 포경활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대표단은 4일(현지시간)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국제포경위원회(IWC) 연례회의에서 포경 계획을 IWC 과학 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이 같은 방침은 국제사회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과학연구용 포경'을 명목으로 고래잡이를 해온 일본 사례를 따른 것이다.
한국 대표단은 한국 수역 안에서만 고래를 잡을 것이며, 포경의 구체적 일정, 지역, 포획예정량 등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