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앞으로 치킨 가맹점에서 반경 800m 이내, 피자 가맹점에서는 1500m 이내에 같은 브랜드의 신규 가맹점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다.
가맹점 부담을 증가시키는 주범으로 지적된 매장 인테리어 교체 주기는 7년으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가맹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킨·피자업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모범거래기준은 BBQ(비비큐), BHC(BBQ 계열사), 교촌치킨, 페리카나, 또래오래 등 5개 치킨 브랜드의 가맹본부와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등 2개 피자 브랜드의 가맹본부에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전제로 3천 세대 아파트단지, 대형종합병원, 대학교가 신설되거나 철길 등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본부는 기존 가맹점에서 800m 안에 새로운 치킨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열 수 없게 된다.
피자 업종은 가맹점 간 영업권 침해 사례가 비교적 드물다는 점을 고려해 제한 거리를 1500m로 설정했다.
`비비큐'와 `BHC'처럼 계열 관계의 브랜드의 가맹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권 침해 대책도 마련했다. 계열 브랜드 가맹점의 신규 개설로 인해 기존 가맹점의 매출이 30% 이상 감소하면, 가맹본부가 영업손실액 50%를 보상해야 한다.
가맹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인테리어 교체나 매장 이전 등 리뉴얼 주기는 7년으로 제한된다.
가맹본부는 매장에 방문한 손님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넘는 가맹점에만 리뉴얼 주기를 5년으로 축소할 수 있으며, 리뉴얼 비용의 20~40%도 부담해야 한다.
외부업체와 인테리어 교체 계약을 한 가맹점에 가맹본부가 과도한 감리비를 요구할 수도 없게 했다.
과도한 광고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는 업계의 관행을 개선하려는 대책도 마련됐다.
가맹본부는 매년 가맹점에 광고비 부담액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분기별로 광고집행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판촉행사를 할 때는 미리 가맹점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대하는 가맹점에 판촉행사를 요구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동반성장을 위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며 "3분기에는 커피전문점, 4분기에는 편의점의 특성에 맞는 모범거래기준을 각각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