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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타이레놀·판피린·소화제·파스 등 편의점 판매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타이레놀, 판피린, 베아제, 훼스탈, 파스 등 13개 품목이 오는 11월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된다.

이들 품목은 6개월 후 실태점검을 통해 1년 후 품목이 재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부터 편의점 등 약국외에서 판매될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날 확정된 약국외판매 의약품 중 해열진통제로는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등 5개 품목이 포함됐으며, 감기약으로는 판콜에이내복액, 판파린티정 등 2개 품목, 소화제는 베아제정과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등 4개 품목, 파스류 중에서는 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아렉스 등 2개 품목이 편의점 판매 대상 의약품으로 확정됐다.

위원회는 우선 효능군별로 현재 약국에 유통되는 일반약 가운데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입해 유통량이 가장 많은(건강보험 급여 청구량 제외) 2개 브랜드를 선정하고, 이들 브랜드에 속한 제품군에 대해 안전상비약 지정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해 편의점 판매 대상을 골랐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에 따른 내성과 습관성·중독성·의존성에 대한 우려가 없어야 해 스테로이드제,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항생제나 마약류 원료물질(에페드린 등, 에르고메트린)이나 메칠에페드린을 사용한 약은 제외했다.

안전성 등의 문제로 사회적 문제가 됐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 임부와 영유아, 노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해 금기사항이 있는 약, 혀 밑에서 녹여먹는 등의 특수한 복용 형태 때문에 오용 가능성이 있는 약, 무균제제로 세균 오염이 우려되는 약 등도 모두 뺐다.

'허가된 지 5년 경과, 최근 5년내 생산 및 공급 실적' 조건도 적용했다.

효능군별로 주요 품목의 탈락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해열진통제에서 게보린정의 경우 사회적 논란이 된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이 문제가 됐다.

허가 후 경과 기간이 5년보다 짧은 펜잘큐정, 임부 금지 품목인 바이엘아스피린500mg 등도 탈락했다.

파스류 가운데 케토톱플라스타, 케펜텍플라스타의 경우 케토프로펜 성분의 연령에 따른 금기 사항 때문에 제외됐다.

복지부는 "이날 선정된 13개 품목은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 발현, 습관성·중독성·의존성 유발 여부, 임부·영유아·노인 금기약물 여부 등 '안전성 기준'과 허가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와 광범위한 판매 필요성 등의 '일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의 사용실태 등을 중간점검하고, 1년 후에는 편의점 판매 대상 의약품 품목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품목이 정해진 만큼, 포장단뒤, 표시기재 변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