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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고세율 적용대상자 늘린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최고 세율 적용 대상자를 대거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버핏세' 논쟁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소득세법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인 '3억원 초과'를 '1억5천만원 초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최고세율 구간 과세대상자가 현행 전체 소득자의 0.16%인 3만1천명에서 0.73%인 13만9천명으로 4배 이상으로 늘어나 세수가 1조15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의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로 지난해 하반기 정국을 달궜던 '부자증세' 논의가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