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제도 시행 5개월 만에 1만명을 돌파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도는 지난 1월 22일부터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일 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제도 시행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오는 21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채필 장관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1만번째 사업장인 동대문구 제기동 이용원과 최근 가입한 1만2천345번째 사업장인 신당동 김밥전문점을 잇따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채필 장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만명을 넘었다는 것은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두터워졌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라며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업종별 협회 등 직능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