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법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검찰이 정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이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체포 동의가 없으면 회기 중 국회의원을 심문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접수된 영장을 기각이나 각하 등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