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우)의 근무시간을 주당 60시간으로 제한하고 이들의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의사협회는 "대한의학회와 대한병원협회 수련지침에는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국립 서울대병원도 1일 12시간, 주 60시간, 주 5일 근무가 원칙이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전공의들이 주당 100시간 이상의 살인적 노동현장에 투입돼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과 흡사한 상태에서 진료하다가 치명적인 의료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의료사고가 나도 환자와 의사 양측이 모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사협회는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전공의와 전임의의 주당 60시간 근무 상한제와 의료사고배상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