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금융위 투자자문사 30여곳 퇴출 추진

[재경일보 양준식 기자] 금융위원회가 투자자문사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투자자문사 30여 곳을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이날 제14차 정례회의를 열어 등록 후 6개월 이상 계약고가 없거나 자기자본 유지요건에 미달하고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청문회 절차 없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직권 등록취소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법 개정 절차가 늦어지더라도 내년 중에는 퇴출 자문사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현재 자문사들의 영업기반이 취약하고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보고 자문사 퇴출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사업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 투자자문사 144개사의 당기순이익은 3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8%(498억원)이나 줄어들어 지난 2009년 이후 지속된 순이익 증가 추이가 감소세로 전환했다.

또 브레인투자자문 등 상위 10개사의 순이익이 551억원으로 전체 순이익 379억원보다 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적자회사는 81개사로 전년도에 비해 31개사나 늘어났고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수탁고가 전혀 없는 자문사는 신설법인을 포함해 21곳에 이른다.

금융위는 투자자문사 등록을 해두고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곳도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위는 "직권 등록취소제를 시행하려면 법 개정 절차 등이 필요해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면서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에 투자자문사 퇴출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퇴출 기준을 적용했을 때 최소한 20곳 이상이고, 30여개 투자자문사가 퇴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