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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음주운전자 차량몰수하고 동승자도 처벌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고 음주운전 동승자를 처벌하기로 했다.

또 꼬리물기와 불법주정차, 오토바이 폭주족 등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낙후된 교통문화를 개선하고자 3개 분야, 5대 과제를 선정해 이 같은 내용의 '교통문화개선 종합추진계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교통문화 3개 분야는 음주운전 문화개선, 교통기초질서 문화개선, 오토바이운행 문화개선 등이며, 5대 과제는 음주운전, 꼬리물기, 불법주·정차, 폭주족 및 인도주행 등의 근절이다.

우선 음주운전의 경우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을 몰수하고 음주운전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음주사고 다발지역 중 3~5곳을 '음주단속 강화구역'으로 선정해 주 3회 이상 취약시간대 그물망식 집중단속을 벌이는 한편, 일반시민도 단속현장에 참관시켜 음주단속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단속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꼬리물기 근절을 위해서는 교통시설과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상습 정체 교차로에는 교통경찰관과 기동대를 집중 배치하는 한편,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신호등을 정지선 앞쪽으로 옮겨 운전자들이 정지선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종로구 일대 교차로의 신호등에 이를 적용하고 추후 적용지역을 확대한다.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해 주정차 허용지역은 관계기관, 학계, 도로교통공단, NGO,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선진교통문화협의회를 통해 선정하고 재래시장 주변과 1.5t 이하 택배·소형 화물자동차의 주정차 허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로변 주정차도 절대적 금지구간만 황색 복선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시간대와 구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내 최고 제한속도가 서울·경기 시계구간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여론을 수렴해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배업체, 요식업협회 등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오토바이 인도주행을 근절하고, 집중 정화구역 74곳을 정해 집중 계도·단속 활동에 나선다.

이밖에 교통법규준수 우수업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원 내 폭주족 단속을 벌이는 한편, 다양한 교통교육과 홍보활동에 나서 시민주도형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