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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하면 보험금 받기 어려워진다… 아예 안주는 방안도 검토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현재 2년인 자살에 대한 보험사의 무보장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자살과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2년이 지나면 자살을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자살과 보험사기를 부추길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은 2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상태이고, 자살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도 2006년 562억원에서 2010년 1646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하는 등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지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일본도 자살을 방지하려고 보험의 면책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라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분석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자살에는 아예 보험금을 주지 않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사기가 가장 잦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 병원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에 맡겨 허위·과잉 진료를 줄이기로 했다.

또 최근 친·인척의 서면 동의서를 위조해 사망보험에 들어놓고 이들을 살해해 보험금을 타낸 사건이 적발되는 등 기존의 제도에 허점이 드러난 것을 감안해 다른 사람의 사망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동의 여부를 더 확실히 따지도록 했다.

금융위는 상품 개발 단계부터 보험사기를 차단하고자 상품을 내놓기 전 보험사가 `보험사기 영향평가'를 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계약 인수를 심사할 때도 사기 가능성이 있는 계약을 거를 수 있는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