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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피서지 물가점검반 가동해 휴가철 '바가지 물가' 잡는다

[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정부가 휴가철 바가지 물가를 잡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피서지 물가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주요 피서지와 업소를 선정해 불공정 상행위와 위생상태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개인서비스 업소의 요금 과다 인상, 식육판매업소의 부정 축산물 유통, 슈퍼마켓·요식업소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다.

현장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피서지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지자체들도 가격 정보 확대에 동참한다.

전남은 다음 달 13일까지 김밥, 라면 등 피서지에서 많이 소비하는 품목 23종의 가격을 조사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충남 보령은 숙박업소별로 안내대에 신고요금을 게시하고,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엔 옥외가격표시 거리를 조성한다.

아울러 지자체·소비자단체·상인회 등이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공동협약을 맺고, 지역 상인회가 주축이 돼 자발적인 가격안정 활동을 펼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