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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의원도 법 위반시 일반인처럼 처벌받아야"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7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쇄신과 관련, 새누리당이 결의한 6대 과제를 상기시킨 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국회의원 보좌진의 친·인척 임용 금지,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의무 강화, 의원외교를 활동목적에 맞게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안건 표결시 이해관계의 충돌, 즉 이해관계 제척사유가 생길 경우에는 표결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록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법을 위반했을 때는 일반인과 똑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 내 폭력은 가중처벌 돼야 하고, 국회 윤리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서 판정한 기준대로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개원에 대해서도 자동개원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법사위의 체계·자구수정권 폐지 ▲국회 상임위별 소위원회 확대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계기로 법 개정이 검토되는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72시간 내에 처리가 안 되면 부결된 것으로 볼 게 아니라 자동 가결되게 만드는 것이 정상 아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