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 김문수 경기지사가 도청 이전 보류로 인해 사기혐의로 피소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추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6일 경기도청사 이전계획을 보류한 김문수 경기지사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변호사 선임 절차 등을 마치는 대로 오는 25~26일께 김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수원지검에 제출하기로 했다.
수원시 이의동, 원천동, 우만동과 용인시 상현동, 영덕동 일대 1천128만2천㎡에 건설 중인 광교신도시는 총 3만1천가구의 주택과 경기도청, 도의회, 수원지검, 수원지법 등 행정·법조타운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경기도는 광교신도시 행정타운에 10~20층, 연면적 9만6천여㎡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해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당초 내년 말까지 신청사 설계 용역을 마치고 2014년 착공할 예정이었다.
특히 김 지사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청 이전계획을 보류했다가 재추진을 지시했고, 지난달에는 세수감소를 이유로 이전계획을 보류하라고 다시 지시해 입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김재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입주민들이 광교신도시를 선택한 이유는 경기도가 행정과 문화 등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라며 "경기도청이 없는 광교신도시는 유령 도시이자 베드타운으로 전락될 것"이라며 고소이유를 밝혔다.
비대위는 김 지사에 대한 고소와 별도로 신청사 건립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소송, 사기분양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현재 변호사 선임과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신도시내 22개 아파트 단지와 입주자들을 상대로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