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을 발의한다.
당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7일 여의도연구소에서 비공개회의를 갖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마련, 이르면 이번 주 중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기존의 과징금 조치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지분 매각명령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대표발의할 이종훈 의원은 "계열사 일가가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설립한 뒤 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재벌의 순환출자구조와 관련해 원천적인 금지는 재벌해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고, 금산 분리(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규제) 강화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모임은 지난 15일 민현주 의원 대표발의로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