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서울시가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채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는 추정분담금 공개 시점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32곳에 대해 조합 설립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32곳에 대해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조합설립 인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행정지도 후에도 공개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현재 공공관리로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추진위는 주민 분담금 갈등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과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조합 설립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추진위원장에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