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농수산물 품질·규격이나 성분 검정 결과를 과장해서 광고하면 과태료 대신 징역이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농산물 품질관리법'과 `수산물 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통합돼 22일 시행되면서 농수산물 검정결과를 허위 또는 과대 방법으로 광고할 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 밝혔다.
또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농산물에만 적용된 지리적 표시권 침해 예방을 위한 심판 제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관련 교육 제도 등이 수산물 분야에도 도입된다.